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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표의 라이프스타일

해외체류(어학연수, 취업, 여행) 시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하지? 예비군 훈련 연기방법, 예비군 훈련 벌금 불이익

by President Park 2023. 10. 30.

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저는 해외에 체류 중입니다. 십수 년 전에 24개월 만기 군생활을 지냈고 그 이후 예비군도 끝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며 늘 불편함을 느꼈던 예비군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비군이란?

대한민국 예비군(ROK Reserve Forces, ROKRF)은 대한민국 국군에 편제된 예비군이다. 편성 대상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이다. 전시에는 현역에 준한다.

예비군은 형식에 따라 지역예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지역예비군은 말그대로 소집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훈련이 이루어지며, 목적도 해당 지역의 주요 시설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 동원예비군 같은 경우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되며, 서울/경기 거주자가 강원도로 배치될 수도 있다. 주로 해당지역이 방어에 필요한 병력 수요에 비해서 인구가 부족해서 소집 가능한 젊은 층도 적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자원을 보충받는 개념이다.

 

최근 일어난 이스라엘과 파레스타인 전쟁을 보면 많은 예비군들이 전쟁이 참전한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이에 대한 개념이다.

해외출국 전/중/후인 상황에서 그대는 꼭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가?

ⓐ 병 예비군 (병 전역후)

병의 경우 전역한 순간부터 전역 8년 차가 될 때까지 편성 대상이며 훈련은 1년 차에서 6년 차까지만 부과된다. 7~8년차는 6년차까지 정해진 시간의 훈련을 이수했다면, 편성만 되고 훈련은 없다. 연기 등으로 이수 시간이 부족한 경우, 7~8년 차에도 훈련이 부과된다.

예를 들면, 2023년에 전역한 병은 전역날 다음 날부터 2031년까지 예비역 신분이며, 이 중 2024년~2029년 기간에만 예비군훈련을 부과받는다.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에 전역했을 경우 전역 다음 날부터 예비군 1년 차로, 예비군 0년 차 기간이 아예 없다고 한다. 예비군 0년 차는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지만 전시 소집령이 떨어지면 동원지정된 사람은 동원지정된 부대로 가게 되고 미지정된 사람은 소속된 예비군 읍, 면, 동대로 소집된다.

간부 자원이 부족한 예비군 동대에서 병 예비군을 예비군 중대의 소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 예비군 6년 차까지 전, 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전,후반기 소집점검 4시간을 받고 훈련은 끝이다. 물론 소대장 같은 경우 예비군 간부를 우선 임명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원 미지정 예비군 간부가 생길 시 해임권고가 내려진다.

 

ⓑ 간부 예비군 (간부-부사관/장교 전역 후)

하사 이상 간부 예비군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전역일에 상관없이 해당 계급으로 복무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계급정년을 꽉 채워서 최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예비군훈련?

ⓐ 병

  - 1~4년 차 동원 지정 예비군 - 동원훈련. 동원훈련불참/연기자 혹은 동원훈련 안 하는 부대로 지정된 현역 출신은 동미참훈련
  - 1~4년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 - 동미참훈련. 일부 동원미지정부대 편성자들(학생예비군) 공군 병 출신 동원 미지정 예비군은 동미참훈련도 2박 3일로 진행 (학생예비군)
  - 5~6년 차 예비군 - 기본훈련(이월훈련) 1회, 작계훈련(전, 후반기 4회. 현역 출신 중 학생,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충역필은 예비군이 아닌 바로 민방위로 넘어간다고 한다.
  ※ 2015년부터 5~6년차 예비군의 1박 2일 동원훈련은 폐지되어, 동원지정 되지 않음
  - 7~8년 차 예비군 - 현역, 보충역필 공통. 미룬 훈련이 없으면 그냥 비상연락망만 유지하고 넘어감. 단 전시소집은 가능. 간혹 동원훈련은 하지 않지만 전시동원병력으로 지정됐다고 문자나 이메일이 날아오기도 함. 

 

 

해외체류기간에 따른 예비군 훈련 처리?

군 전역 후 2년 차까지의 예비군 훈련을 이수한 뒤 해외에 나온 나의 경우 정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것을 강요(?) 받았다. 하지만 해외에서 근무/여행/공부 등을 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 예비군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내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등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국외 체류기간이 1년(365일)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은 보류 혹은 연기로 나뉘게 되는 포인트가 쟁점이다. 

 

해외체류 시 예비군 훈련 처리

 ⓐ 해외체류일이 365일 미만 일 경우 : 동원훈련 통지취소 및 연기 (연기한 훈련 이수 필요)

 ⓑ 해외체류일이 365일 이상 일 경우 : 예비군 훈련 보류 (당해연도 예비군 면제)

 

즉, 해외체류기간 1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는 보류(면제), 이하일 경우는 연기로 처리되어 예비군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해외체류에 따른 사전신고방법?

 해외체류일이 365일 이상 또는 미만일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는 생략한다. 소관부처인 국방부, 병무청과 출입국사무소간 기록이 자동으로 공유됨으로 이에 대한 조치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1년(365일)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1년을 넘어 장기적으로 여행을 지속할 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훈련이 보류(면제) 처리된다. 하지만 체류기간 동안 내 발생한 훈련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므로 1년이 지난 입국 시, 훈련이 있다면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 예를 들어,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해외체류 후 귀국하였으나 예비군훈련이 12월에 계획되어 있다면 비록 1년을 초과하여 체류했지만 훈련은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예비군 훈련이 얼마나 어렵다고 피하려고 하는가? 가능하면 다 받자.)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이나, 중간에 한국에 일시 귀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류기간 내에 일시 귀국하여 14일 이내 제출국한 경우는 계속 출국한 것으로 간주 출국기간에 합산 관리된다. 다만 귀국기간이 15일 이상인 자는 보류사항이 해소처리된다. 보류기간 내에 부과된 훈련은 보류처리 된다. (단 출국일과 귀국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된다.)

 

만약 해외출국직전에 통지서를 받았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

출국예정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을 공식적으로 2회 연기할 수 있다. 신청시기는 소집일자 5일 전까지이며 신청절차는 병무청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점검,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 신청 」 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12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분들을 존경합니다. 2년 또는 2년 가까운 귀한 시간을 군부대에서 낭비하며 조국을 지키는 그대들이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안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지금 이 시간도 조국을 지키는 청춘들과, 군대를 전역해 각 사회의 자리에서 각각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든 남성분들 화잇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