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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표의 돈과 투자

청년의 입장으로 살펴보는 LH 청년행복주택 알아보기

by President Park 2023. 11. 9.

안녕하세요?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함께 나누며 살기 원하는 박대표입니다. 오늘은 아이 둘의 아빠이면서도 청년이고 싶은 이 박대표가 '청년행복주택'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행복주택이란?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주택상품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주거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고자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공급하는 공급 임대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과 기타 추가적인 비용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직주근접)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부주도의 공급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6,100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즉,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이하여야 합니다.

 

LH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일반시세에 비해 60~70% 시세라고 볼 수 있다. 전/월세와 같은 개념의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 안정성도 높은 편이고, 현재 경제사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해 알맞게 설정할 수 있다.(최대전환 시 월 임대료 감소)

 

 

LH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한가지 인지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대학생/청년형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맞지만 대학생/청년의 경우 최대 거주기한은 6년도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LH 행복주택의 신청방법은?

① LH청약센터인 I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약 바로가기를 누립니다.

LH청약센터인 I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행복주택을 신청전 확인할 수 있고, 임대주택에서 '모집공고'를 눌러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요즘 정말 살기 빡빡하지요? 취업할 곳은 적고 막상 취업자체도 어렵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상을 반영한 행복주택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훨씬 뛰어난 안정감을 다양한 청년등에게 재공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칭찬합니다. 무자비한 정부재원을 쏟아붓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요기한 게 쓰는 정말 돈 잘 쓰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