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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표의 돈과 투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내용 알아보기.

by President Park 2023. 10. 19.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조금은 여유가 느껴지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말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청년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지급기간 내 12개월(12회)를 정부가 각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므로, 월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지원 금액인 월 20만원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 또한 이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순순히 납부하는 월세만 기준이 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 주거급여 수급자(기타 지원을 받는)의 경우 주거급여액 中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하니, 사전에 받는 주거급여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국토부 안내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 등,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 청년독립가구(부모와 분리되어 있는 독립세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기준 1억 7백만원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재산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1억7백만원 이하만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가구(부모와 같은 세대일 경우)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기준 3억 8백만원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재산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3억8백만원 이하만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77,891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정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프로세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 후 방문

  → 위임 신청시에도, 월세 지원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됨

 

 - 기숙사 거주시, 하기 조건을 충족할 시 지원 가능함

  ·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한 청년

  · 기숙사비/거주기간 < 60만원 (거주기간에 따른 기숙사 비용이 60만원 이하일 경우)

  · 상기 소득/재산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

 

 - 친구등과 함께 계약했을 경우에도, 1인 부담액이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

  ·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지분정보에 따르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인원수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 (이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필요)

 

신청기간은 '22.8/22일~'23.8/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지만, 특정 지자체의 경우 신청기간을 늘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댄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