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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표의 육아관

경기도민의 입장으로 살펴보는 양육수당(부모급여)과 아동수당 알아보기 (비교, 다른점)

by President Park 2023. 11. 4.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은 박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활용,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도민과 의왕시민의 입장으로 아이를 출생하고 나서 지원을 받게 되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육수당 (Feat '부모급여')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과 같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최대 만 86개월 미만) 에게 월령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기가 태어나서 돌이되는 12개월간은 20만 원씩, 2돌이 되는 24개월까지는 15만 원 그 후 취학 전까지는 10만 원 계좌를 통해 입금을 해주는 정부 현금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①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②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관리되는 아동

 

선정기준

 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②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지원

 ③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자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세전까지 부모급여 지원)

 

복지서비스 내용

 - 0개월~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35개월 : 200,000원 / ~86개월 : 1000.000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부모급여란? ('23년 시행)

부모급여는 '23년 신설된 정책정책으로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년 복지서비스 내용

 - 0개월~11개월 : 700,000원 지원 ('24년부터 월 1,000,000원)

 - 12개월~23개월 : 350,000원 지원 ('24년부터 월 500,000원)


  - 목적 :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조금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는 현 정부의 출산율 제고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업그레이드 버전의 양육수당

 

 - 대상 : '23.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기존 양육수당 20만 원, 50만 원 up), 만 1세 아동의 경우('22년 태어난 아가들)는 매월 3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0세의 지원금액인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의 경우 추가 현금보전 불가)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95개월) 매 월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앞서 말한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며 동일한 날 (매월 25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법에 의해 가정 보육과 어린이집 등원 여부.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생후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초등학교 1학년 생일전) 매월 10만 원의 보편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관리되는 아동 이외 별다른 조건 없음

 

복지서비스 내용

 - 0개월~만 8세 미만 : 월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끝이 언제나 불투명하고 놀라운 여정에서 항상 더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나누는 모든 지식과 인사이트가 필자가 아닌 독자들에게 그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삶은 짧고 소중하며 항상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소망하며, 늘 겸손히 선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표 드림